공지사항

제목 집주인 동의 불필요한 전세금 보장보험 확대

안녕하세요~~

양평엔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만기시 전세금반환이 안되는 경우가 드물겠지만
전원주택의 경우는 반환이 안될 가능성이
아파트보다는 좀더 높다고 봐야 좋겠지요.

양평의 경우는 워낙 전세물량이 없다보니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무리없이
신규 전세입자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는동안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해 졌거나
주택의 관리상태와 주변상황이 현저히 나빠져  
전세임대가 어려워 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경우 집주인 동의 불필요한 전세금 보장보험 확대는
매우 요긴한 제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략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는 20일 쯤부터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보장 보험이 확대됩니다.

지끔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장 보험만 집주인 동의 불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이 취급하는 동종 보혐에도 동의 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쯤 공포되면 즉시 시행이 됩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전세금이 수도권 주택의 경우 5억원이하,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4억원 이하로 제한이 있으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가맹대리점(단종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해 이
런 전세보증 보험상품을 취금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네요.

이렇게 좋은 법들은 빨리빨리 많이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없이 전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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