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소식

제목 양평 롯데마트 건물 준공 반대… 주민들만 피해
공정률 85%… 수년째 공사 중단 소상공 보호 vs 대규모점포 필요
대립각 속 일부 단체 ‘기름에 불’ 郡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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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중단된 2014년 양평 롯데마트 현장.

 

양평군 지역 내에 롯데마트 상가건물이 공사중단으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체가 건축물 준공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2012년 7월 양평읍 공흥리 468의 33 일원 6천473㎡ 부지에 지상 2층·지하 2층 규모로 대규모점포 건축허가를 롯데마트 측에 내줬다.

 당시 군은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물 용도는 판매시설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후 착공이 가능하며, 불이행 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내걸었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해당 지역의 기존 상인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심의 통과에 실패했다.

 롯데마트 측은 같은 해 11월 "건축법상 관계법령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법원에 조건부 허가 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이 수용했다.

 이후 롯데마트 측이 착공에 들어갔지만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결국 상인들과의 상생 협의가 이뤄져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롯데마트 건물은 공정률 85%에서 멈춘 채 방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양평읍 주민들은 2014년 소비자협회를 꾸리고 3만여 명의 지역 인구 중 21%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찬성 의사가 담긴 동의서를 군에 제출하는 등 롯데마트 입점을 바라고 있다.

 군은 최근 일부 용도변경을 통해 우선 건축물을 준공하고 추후 상인회와 상생 협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회는 ‘양평군은 롯데마트 건축허가 승인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역위원회 측은 양평군의 건축허가 승인방침이 지역경제의 악순환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준공과 상생협의는 별개이므로 준공 후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양평읍에 롯데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가 진출하는 것은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무자비하게 초토화시킬 게 자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 원모(43)씨는 "양평은 물가가 비싸 대형 마트가 입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주민 대부분이 롯데마트 입점을 기다리고 있다"며 "입점은커녕 건물 재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 승인을 철회하라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양측이 원만한 해결로 해당 건물이 더 이상 짓다만 상태로 방치된 채 남아 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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