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제목 양도소득세 간편계산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평엔공인중개사에서 양도소득세 간편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셔야합니다.

 

물론 비과세의 경우에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가장 간단하게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맡기면 좋겠지요...

하지만 비과세인 경우 또는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양도세를 계산하시고 납부하실 수 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들어가셔야 겠지요.

들어가시면 오른쪽위에 빨간색네모칸처럼 모의계산이 보입니다. 클릭~~~ 

 

 

다음화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의계산중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선택하시고 클릭~~

 

 

다음화면입니다.

유형별로 여러 경우의 수가 있네요.

이중 로그인도 필요없는 제일 윗 부분 연습해 봅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지요~~

이 화면에 아는대로 이것저것 입력해 봅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세액계산하기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세금을 계산해 주지요.

 

 

이제 자신이 조금 생기셨나요?

밑져야 본전 잠깐 시간을 내셔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비과세 요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1가구(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은 고급주택이면 안됩니다. 고급주택의 기준은 양도 당시의 시가가 9억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합한 가격이 9억원을 초과

하면 안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  합니다.

그리고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9억원을 초과한부분에 대해서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가구 1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처분 하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가 됩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처분 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가구 1주택 보유중에 또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1년이지나서 다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기존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 하면 비과세 됩니다.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다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 보유 중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되었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됩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이여야 됩니다.

농어촌 주택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이거나 문화재 주택으로 인하여 2주택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2년이상 보유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보유 중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 

직계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자는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됩니다.

단,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이상 양평엔공인중개사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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