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1.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전용면적㎡×㎡당 개별공시지가×30%= 농지전용부담금)

  -농업인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 전액면제 된다.

  -10평 이하 건축물 신축 시 50%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농지를 전용할 때 ㎡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한다.

  -㎡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으로 상한제를 적용한다.

 ex)공시지가  ㎡당 58,800원이고  586㎡ 인 畓 - 586 * 50,000 * 30% = 8,790,000

 ex)공시지가  ㎡당 47,000원이고  624㎡ 인 田 - 624 * 47,000 * 30% = 8,798,400

 

2. 농지전용 허가비 

  -200평까지 150만원내외

  -수입증지 : 3,500㎡이하의 경우 20,000원 (해당부서 문의)

 

3. 지역개발공채(지역개발공채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경기도: 농지 3.3㎡당- 1,000원/ 임야 3,3㎡당- 2,000원

  -충청도: 농지 ㎡당- 1,500원/ 임야, 잡종지 등은 읍/면지역 ㎡당-1,500원이고, 동지역 은 ㎡당 3,000원


4. 개발행위 대행비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대행비 약 200만 원정도 소요)

 

5. 지목 변경비

  -수수료 : 1,000원

  -취득세: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 ×2%= 취득세액

  -지목변경 농어촌특별세 : 지목변경 취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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